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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훈성

구경사 0 320
ㄷ. 가훈성(可熏性) : 모든 종자(種子)를 저장할 식(識)은 가히 훈습(熏習)을 받아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유자재(自由自在)하게 모든 종자(種子)의 훈습(熏習)을 받아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ㄹ. 화합성(和合性) : 소훈처(所熏處)가 될 식(識)은 능훈식(能熏識)과 동시(同時) 동처(同處)에서 화합(和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소훈(所熏)의 체(体)는 능훈식(能熏識)에 즉(即)하여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연 떨어져 타신상(他身上)에 있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훈식(所熏識)은 능훈식(能熏識)과 화합상응(和合相應)하지 않는 타신(他身), 타찰나)(他刹那), 전후(前後)의 것과는 화합(和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타신(他身)의 훈습(熏習)을 받는다면 남이 지은 선악(善惡)의 결과(結果)를 자기가 받는다는 것과 같아서 인과법(因果法)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소훈처(所熏處)가 될 식(識)은 타인(他人), 타찰나(他刹那)의  법(法)과 또한 과거(過去)와 미래(未來)의 법(法)은 차견(遮遣)하고 능훈(能熏)의 법(法)과 동신(同身) 동시(同時)에 화합(和合)하는 성(性)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소훈사의(所熏四義)인데 이런 사의(四義)를 구족한 식(識)은 8식(八識) 중에서 오직 제8식(第八識)이 있을 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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