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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유체

구경사 0 697
졔2항(第二項) 현재유체(現在有體) 과미무체설(過未無體說)
이상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설(法體恒有說)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같은 상좌부(上座部)에 속하지만 경량부(經量部) 화지부(化地部) 법장부(法藏部)등과 대중부(大衆部)에 속하는 계윤부(鷄胤部) 제다산부(制多山部) 서산주부(西山住部) 북산주부(北山住部) 등에서는 과거(過去)의 법(法)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그 체(體)가 없고, 미래(未來)의 법(法)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그 체(體)가 없으므로 오직 현재(現在)의 법(法)만이 그 체(體)가 있다는 현재유체(現在有體) 과미무체설(過未無體說)을 다음 몇가지 이유를 들어 주장하였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설(法體恒有說)을 반박하고 있다.
1.만약 법(法)의 체(體)가 항상 있는 것이라면 체(體)와 용(用)은 상즉(相即)하므로 작용(作用)도 항상 있어야 하는데 (1)어찌하여 과거(過去)나 미래(未來)에는 작용(作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가. (2)그리고 또한 모든 작용(作用)은 반드시 체(體)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늘 어디에 또한 체(體)를 떠난 다른 힘이 있어서 체(體)에서 일어나는 작용(作用)으로 하여금 현재(現在)에는 있게 하고 과거(過去)와 미래(未來)에는 없게 하는가.
2.만약 법체(法體)는 항유(恒有)하여 삼세(三世)에 다름이 없으나 만약 작용(作用)에 따라 삼세(三世)를 구분한다면 체즉용(體即用)이라 작용(作用)도 항유(恒有)할 것이거늘 (1)이 작용(作用)은 무엇으로 인해서 삼세(三世)로 나누어지며 (2)또한 어찌 한 작용(作用) 가운데 다른 작용(作用)이 있겠는가.
3. 만약 작용(作用)의 체(體)는 과거(過去), 현재(現在), 미래(未來)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작용을 말한다면 이 작용은 조작된 것이 아니므로 즉 무위(無爲)이므로 상주불멸(常住不滅)할 것이다. 그렇다면  작용이 이미 없어진 것으 과거(過去)라 하고 아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미래(未來)라 할 수 없지 않는가. 이상의 것을 요약해 보면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설(法體恒有說)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체(法體)가 항유(恒有)하는 것이라면 체즉용(體即用)이라 작용도 또한 항상(恒常) 존재(存在)하는 것이 되고 작용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현실(現實)의 작용이라 과거(過去)니 미래(未來)니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세(三世)의 법(法)이 본래 그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체(法體)가 멸(滅)하여 작용이 없는 것이 과거(過去)요. 그 법체(法體)가 아직 생(生)하지 아니하여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미래(未來)라고 할 뿐이니 현재(現在)만이 오로지 법체(法體)가 있고 과거(過去)나 미래(未來)에는 법체(法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곧 이 현재유체(現在有體) 과미무체설(過未無體說)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설은 이런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 현재유체(現在有體) 과미무체설(過未無體說) 이 외에도 각 부파(部派)마다 또 다른 견해(見解)를 가지고 자파(自派)의 주장을 내세웠으니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상좌부계(上座部系)의 음광부(飮光部)에서는 위의 두 설(說)의 중간을 취해서<과거(過去)와 미래(未來)의 법(法)이 체(體)가 있는 것과 체(體)가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
(2). 대중부계(大衆部系)의 설가부(說假部)에서는 <과거(過去)와 미래(未來)의 법(法)이 체(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現在)의 법(法) 중에서도 거짓된 법(法 = 가법(假法)과 참된 법(法 = 실법(實法)이 있으니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의 삼과(三科) 중에서도 오온(五蘊)만이 실유(實有)하는 것이요 십이처(十二處)와 십팔계(十八界)는 가유(假有)이다.>라고 하였다.
3. 대중부계(大衆部系)의 설출세부(說出世部)에서는 <모든 세간법(世間法 = 번뇌(煩惱)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세상의 무상(無常)한 법(法)은 다 거짓 이라 실체(實體)가 없고 출세간법(出世間法 = 생사(生死)의 윤회(輪廻)에서 벗어나고자 닦는  불법(佛法)은 실체(實體)가 있다.> 라고 하였다.
(4). 대중부계(大衆部系)의 일설부(一說部)는 <모든 세간법(世間法)과 출세간법(出世間法)은 다 거짓 이름 =가명(假名) 뿐이요 실체(實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법(法)의 본체(本體)가 항유(恒有)하다는 극히 단순하던 실재론적(實在論的) 실상론(實相論)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느 덧 만유제법(萬有諸法)의 실체(實體)를 부정하는데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다음에 나오는 성실론(成實論)의 것은 불교(佛敎)의 근본사상(根本思想)인 공사상(空思想)을 살리려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이상 어떠한 이론에서의 실유사상(實有思想)이던지 불교(佛敎)의 근본사상(根本思想)이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를 표방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공사상(空思想)이기에 어떠한 실유사상(實有思相)도 그것은 불교(佛敎)의 근본사상(根本思想)에는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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