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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개공설

구경사 0 169
졔3항(第三項) 제법개공설(諸法皆空說)
<모든 법(法)은 다 공(空)이다> 라고 설(說)한 제법개공설(諸法皆空說)은 하리발마의 저술인 성실론(成實論)의 사상(思想)이다. 하리발마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도인(印度人)이 지은 전기는 전해지는 것이 없고 제(齊)나라의 제흥사(濟興寺) 현갈(玄輵)의 저(著)인 하리발마전서(訶梨跋摩傳序)에 의하면 그는 바라문족(婆羅門族)으로 베다와 기타 세전(世典)을 익히고 뒤에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구마라타(拘摩羅馱)의 제자가 되어 발지론(發智論)을 배우고 다시 대중부(大衆部)에 들어가 여러 학승(學僧)에게 공부, 드디어 깊은 뜻을 통달 하여 성실론(成實論)을 지었다고 하며 또 마갈타국(摩竭陀國)의 왕(王)의 명으로 승론파인(勝論派人)들과 대론하여 그들을 승복시켰으므로 왕(王)은 이분을 국사(國師)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제법(諸法)을 관찰(觀察)함에 있어서 세속문(世俗門 = 속제(俗諦)과 제일의문(第一義門 = 진제(眞諦)의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1. 세속문(世俗門)이란 제법(諸法)을 현상론적(現象論的)인 입장에서 관찰(觀察)한 것이고.
2. 제일의문(第一義門)은 제법(諸法)을 본체론적(本體論的) 입장에서 관찰한 것이다. 이제 이 이문(二門)을 알아보면
(1)세계문(世界門) : 대략 유부(有部)의 교의(敎義)에 따라 ㄱ. 주관적(主觀的)으론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의 삼과(三科)를 세우고. ㄴ. 객관적(客觀的)으론 색법(色法), 심법(心法), 심소유법(心所法),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무위법(無爲法)의 오위(五位)를 세우고 무위법(無爲法)을 제외한 나머지 즉 유위법(有位法)을 팔십칠법(八十七法)으로 나누어 제법(諸法)의 연기(緣起)는 성(成), 주(住), 괴(壞), 공(空)의 사겁(四劫)을 경과하면서 찰나생멸(刹那生滅)한다고 하여 가유(假有)라고 하였다.
2 제일의문(第一義門) : 세계문(世界門)의 현상론적(現象論的)인 모든 법(法)을 가유(假有)라 한다면 본체론적(本體論的)인 입장에서 실유(實有)도 인정할 수 없다. 곧 연기(緣起) 제법(諸法)의 실유(實有)를 부정하고 이것에 일체가 공(空)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주관적(主觀的)인 아(我)도 공(空)임은 물론 객관적(客觀的)인 사물(事物 = 법(法)까지도 공(空)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둘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은 가유(假有)로서 나타나 있을 뿐이고 그 실체는 없는것(무 = 無)이므로 공(空)이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법이공설(我法二空說) 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후세(後世) 중국불교(中國佛敎)에서는 아공설(我空說)은 이미 유부(有部)에서도 말한 것이지만 본론(本論)의 법공설(法空說)은 하리발마의 새로운 학설인 것처럼 천양하고도 있었지만 사실 이 법공설(法空說)은 앞의 <뷸ㅡ불교(佛敎)의 근본사상(根本思想)에서도 알아본 것과 같이 이미 원시 경전에도 있었던 사상(思想)으로 결코 새로운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유부(有部)의 아공법유설(我空法有說 = 유부(有部) 에서는 오음(五陰)으로 이루워진 아(我)는 공(空)하지만 그 오음(五陰)이라는 법(法)만은 실유(實有)한다고 하였다.) 여하간 성실론(成實論)의 이 아법이공설(我法二空說)은 모든 것을 공(空)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본론(本論)에선 또한 이문(二門)과 같은 취지로 세제(世諦)와 제일의제(第ㅡ義諦)의 이제(二諦)를 설함에 <문왈(問曰) 만약 무성(無性)으로 무아(無我)라 한다면 지금의 오음(五陰)은 실로 없는 것인가,
답왈(答曰) 오음(五陰)은 실로 없는 것이나 세제(世諦)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제행(諸行)은 모두 환화(幻化)와 같다 하셨으니 세제(世諦)로 말미암아 유(有)요, 실유(實有)는 아니니라. 또 경중(經中)에 재일의공(第一義空)을 설하셨으니 이 뜻은 제일의제(第一義諦)로 말마암아 공(空)이요, 세제(世諦)로 말미암아 공(空)이 아니니라.> <불법(佛法)중엔 방편으로 일체는 유(有)다, 또 일체는 무(無)다 하셨으니 제일의제(第一義諦)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만일 결정적으로 유(有)라 하면 <상(常)의 일변(一辺)에 떨어지고 무(無)라 하면 단(斷)의 일변(一辺)에 떨어지니 이 이변(二辺)을 떠난 것이 성스러운 중도(中道)니라.>  <만약 세제(世諦)로 말미암아 이르면 유아(有我)라 하여도 허물이 없고 제일의제(第一義諦)로 말미암아 이르면 무아(無我)라 하여도 또한 참된 것이다.> 등 이라고 하여 중도(中道)의 이치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이미 이것도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다. 원시경전상에 있는 그대로요 결코 새로운 학설이라곤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부파불교 이후 론상(論上)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중시하여 다루었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뿐이겠다. 그러나 이 성실론(成實論)의 아법이공설(我法二空說)은 유부(有部)의 실유사상(實有思想)을 깨트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유(有)의 면보다는 공(空)의 면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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