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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관(生死觀)의 확립

구경사 0 281
생사관(生死觀)의 확립
우리는 죽음을 싫어한다. 죽음은 외롭고 적막하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혼자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옛부터 충신(忠臣), 의사(義士), 열녀(烈女)는 죽음을 겁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미 몸을 받쳐 뜻을 세워야 할 각오나, 결심이 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그래서, 평소에 다져진 생각이 유사시에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진정 죽음의 가치를 인식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다. 세간에 충신, 의사, 열녀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충신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누구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평소 그만한 지존심이 약하므로 해서 때를 당하면 그만 그 생각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하찮은 것 같으나 결심과 의지의 차이는 행동적으로 이렇듯 결정된다. 더 깊이 언급을 하면 개인적인 영(榮), 욕(欲), 재(財) 이의(利意) 관계에 결부가 되어 자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탈(解脫)을 하겠다는 중생의 마음(중생심 = 衆生心)이 세간(世間)의 집착(執着)으로부터 용이하게 결심(結心)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명절(名節)이니, 학문(學文)이니 도덕(道德)이니 하는 것은 세속(世俗)의 범주(範疇)를 초월(超越)하는 데서 그 가치가 나타난다. 더우기 불교(佛敎)란 그 자체가 벌써 초세간적(超世間的)이다.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차돈(李次頓<이름은 박염촉(朴厭觸>)의 죽음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차돈은 신라에 불교를 펴기 위하여 자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이 얼마나 거룩한 순교(殉敎)의 정신(精神)이냐. 또한 자장율사(慈藏律師)는, "내가 차라리 부처님의 계행을 지키다가 하루아침에 몰(沒 = 죽음을 당)할지언정 부처님 계행(戒行)을 파하고 백 년을 살기 원치 않노라.,, 하고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겼던 그 정신이야 말로 거룩하고 영원(永遠)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면에서 고찰할 때, 죽음이란 자기의 목적에 적절한 무기로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공익을 낳을 때는 세상에 가장 숭고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인도(印度) 말에 전다라는 우리말로 회자수는<군문에 사형 집행인>이니 나라에 대역한 자가 있으면 전다라의 손에 의해 목을 베게하였다. 그런데 한 전다라의 집에 아들 칠 형제가 있었다. 칠 형제 중 위로 육형제는 불교(佛敎)를 닦아서 수다원과(須陀洹果)를 얻었다. 수다원과(須陀洹果)는  성문사과(聲聞四果)중 초과(初果)인 수다원과(須陀洹果)를 얻었으며 아래로 한 아들이 아직 법부(凡夫)로 있었다. 때마침 국가에 대둔한 자가 있어 국왕이 전다라를 시켜 목을 벨 것을 명령했다. "이 죄인은 마땅히 죽여야 함으로 너는 속히 목을 베도록 하여라.,,하고 말하니 전다라가 몸을 조아리며 국왕에게 사정하였다. "원하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요 소인은 오계(五戒)를 받은 몸 이라 각별히 삼가하여 개미 한 마리도 짐짓 죽일 수 없사오니 이것은 능히 그른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지라도 감히 계행을 버릴 수 없나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왕은 대노하여 "이놈 ! 전다라 신분으로 감히 짐의 명령을 거역해? 무엄하도다 !.,, 하고 전다라를 끌어내어 목을 베어 죽게 하고는 그의 아우를 불렀다."그럼 네 형이 못한일, 아우는 할 수 있겠지?,, 하고 말하니 그 아우 역시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제 몸은 비록 대왕의 백성이오나 마음은 제 자신의 것이오라, 몸은 대왕의 뜻을 따를지언정 마음은 그럴 수 없사오니 살피 옵소서!,, 했다. 국왕은 다시 대노하여 이자 역시 끌어내어 목을 치게 했다. 그런 다음 차례 차례 그 다음 형제들을 불러내어 명령을 실천할 것을 명 하였으나 그 형제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들 모두가, "오계를 받았으므로 죽일수 없나이다 !,, 고 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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