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론(諸法論 = 만법(萬法)
구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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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14:32
제법론(諸法論 = 만법(萬法)의 분류와 우주(宇宙)의 인생(人生)의 일체(一切) 만법(萬法)은 모두 우리가 사유(思惟)하고 관찰(觀察)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일체(一切) 만법(萬法)의 내용은 어떠한가. 다시 말해 우리를 둘러싼 인생(人生) 및 우주(宇宙)의 일체(一切) 유형(有形) 무형(無形)의 법(法)은 과연 어떠한 것이 있길래 우리에겐 앞에서와 같은 진리(眞理)를 통한 실천수행(實踐修行)이 요구되는 것인가. 불교(佛敎)에서는 원시 불교시대(原始佛敎時代)부터 이 일체(一切) 만법(萬法)의 내용을 밝히기위해 여러가지 분류법(分類法)을 써 왔다. 이제 실천적(實踐的) 교리(敎理)에 보다 굳건한 확신을 갖기 위해 몇가지 대표적 분류법에 위해 우주 인생의 일체 만법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제일항(第一項) 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
이 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의 분류법은 다음에 나오는 유루법(有漏法)과 무루법(無漏法)의 분류법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1. 유위법(有爲法) : 여기서 위(爲)라는 것은 위작(爲作) 조작(造作)의 의미로서 유위법(有爲法)이라고 할 때에는 모든 조작(造作)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일러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생멸(生滅)이 있는것, 인과(因果)가 있는 것으로 인연(因緣)의 화합작용(化合作用)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인연(因緣)의 화합작용에 의해 존재하는 것은 인연(因緣)으로 말미암아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연(因緣)의 법칙(法則)에 따라 존재(存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현상계(現象界)의 제법(諸法)이라. 할 수 밖엔 없다. 따라서 유위법(有爲法)이라 함은 바로 인연생기(因緣生起)하는 현상계(現象界) 제법(諸法)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다.
2. 무위법(無爲法) : 무위법(無爲法)이란 유위(有爲)의 반대로 조작(造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생멸(生滅)이 없는 것, 인과(因果)가 없는 것으로 인연(因緣)의 화합작용에 속하지 않고 그 자체가 본래 불생불멸(不生不滅)인 것을 말한다. 그것은 곧 본위적(本爲的)인 것, 본체적(本體的)인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위법(無爲法)이라 할 때에는 현상계의 근원(根原)이 되는 본 체계는 인연법(因緣法)에 따라 조작(造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은 결코 별개의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파도와 물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이 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의 분류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세계를 두가지 면으로 구분하여 본 철학적 분류법인 것이다.
제일항(第一項) 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
이 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의 분류법은 다음에 나오는 유루법(有漏法)과 무루법(無漏法)의 분류법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1. 유위법(有爲法) : 여기서 위(爲)라는 것은 위작(爲作) 조작(造作)의 의미로서 유위법(有爲法)이라고 할 때에는 모든 조작(造作)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일러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생멸(生滅)이 있는것, 인과(因果)가 있는 것으로 인연(因緣)의 화합작용(化合作用)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인연(因緣)의 화합작용에 의해 존재하는 것은 인연(因緣)으로 말미암아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연(因緣)의 법칙(法則)에 따라 존재(存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현상계(現象界)의 제법(諸法)이라. 할 수 밖엔 없다. 따라서 유위법(有爲法)이라 함은 바로 인연생기(因緣生起)하는 현상계(現象界) 제법(諸法)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다.
2. 무위법(無爲法) : 무위법(無爲法)이란 유위(有爲)의 반대로 조작(造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생멸(生滅)이 없는 것, 인과(因果)가 없는 것으로 인연(因緣)의 화합작용에 속하지 않고 그 자체가 본래 불생불멸(不生不滅)인 것을 말한다. 그것은 곧 본위적(本爲的)인 것, 본체적(本體的)인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위법(無爲法)이라 할 때에는 현상계의 근원(根原)이 되는 본 체계는 인연법(因緣法)에 따라 조작(造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은 결코 별개의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파도와 물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이 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의 분류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세계를 두가지 면으로 구분하여 본 철학적 분류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