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은종파
구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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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20:11
2. 자은종파(慈恩宗派)의 시기(猜忌)
현장(玄奘)의 경론(經論) 번역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유식론(成唯識論)의 역출(譯出)은 그에 뒤이어 이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들을 나오게 하였고 따라서 훌륭한 연구 업적들도 연달아 발표되는 기연(機緣)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법상종(法相宗) 곧 자은종(慈恩宗)의 유식철학(唯識哲學)의 일세를 풍미(風靡)할 수 있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성유식론(成唯識論)의 번역 사업 자체부터가 그저 단순하고 순조로운 진행만 한 것은 아니었다. 현장(玄奘)은 유식철학(唯識哲學)의 체계적이며 대표적 고전인 세친(世親)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 대한 인도(印度) 학자(學者)들의 제해설서(第解說書)에 나타난 사상(思想)을 합유(合糅)하여 하나의 번역서(飜譯書)를 만들려고 하였다. 인도에는 이미 이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 대한 해설이 성행하여 그중에 유명한 대가(大家)만 하여도 호법(護法), 안혜(安慧), 친승(親勝), 화변(火辨), 덕혜(德惠), 난타(難陀), 승우(勝友), 승자(勝子), 지월(智月), 정일(淨日)을 십대론사(十大論師)라고 전해지던 때다. 그런 만큼 현장(玄奘)은 처음에 이 십대론사(十大論師)의 제설(諸說)을 번역하여 신방(神昉 = 新羅人), 가상(嘉尙), 보광(普光), 규기(窺基)의 4인(四人)으로 하여금 윤식(潤飾), 집필(執筆), 검문(檢文), 찬의(纂義)의 일을 같이 맡아 보게 하였다. 그런데 수일 후 현장(玄奘)의 애제자(愛弟子)인 규기(窺基)가 돌연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현장(玄奘)이 굳이 그 연고를 물으니 규기(窺基)가 은근히 청하는 말이 제론사(諸論師)의 학설이 각기 달라 그것을 그대로 역출하면 후세에 제설(諸說)이 분분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연구가 곤란해질 것이니 인제 제설(諸說)의 참됨과 그릇됨을 잘 가리고 정하여 일본(一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장공(奘公)이 규기(窺基)의 의견을 체납(採納)하여 신방(神昉), 가상(嘉尙), 보광(普光)등 3인(三人)을 그만두게 하고 규기(窺基) 혼자서 맡게 하였다. 규기(窺基)는 본래 장군의 아들로 정관(貞觀) 6년생(서기632)이요 17세 때에 현장(玄奘)의 문하에 들어가 23세에 칙선(勅選)되어 범어(梵語)를 배웠으며 25세 때부터 역경(譯經)에 종사한 준총(俊聰)이다. 그리고 성유식론(成唯識論)10권(十卷)의 번역이 현경(顯慶)4년(서기659)에 완성되었으니 규기(窺基)가 28세 때에 일이다. 그러므로 번역의 시작은 보다 이전으로 소급하여야 할 것이요 여하간 청년 학도라고 하여도 무방할 일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현장(玄奘)과 규기(규기(窺基)의 사자상전(師資相傳)의 가르침을 고조하는 나머지 자파(自派)에 불리하다고 보여진 우리 원칙(圓測)의 명성을 시기(猜忌)하게 되었고 급기야 허구(虛構)의 사실(史實)까지 날조 전파하므로써 그에 대한 중망(衆望)을 떨어뜨리려 한 점은 규기(窺基)의 문인(門人)과 이를 계승한 자은종파(慈恩宗派) 사람들의 졸열(拙劣)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 날조 전파한 허구의 사실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전하기를 규기(窺基)가 성유식론(成唯識論) 집필하시기 위하여 단독 으로 현장(玄奘)의 강(講)을 듣고 그것을 찬록(撰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방청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칙(圓測)이가 수문자(守門者)에게 금으로써 증락(贈賂)하여 몰래 숨어 듣고 의장(義章)을 집철(緝綴)하여 또한 논지를 소통(疏通)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하여 현장(玄奘)의 강(講)이 파(罷)할 무렵에 원칙(圓測)이 서명사(西明寺)의 종(鍾)을 울리어 승도(僧徒)를 불러 모아 자기가 유식(唯識)의 강(講)을 한다고 외쳤다. 규기(窺基)가 이 소문을 듣고 원칙(圓測)보다 뒤 떨어졌음을 부끄러이 생각하여 창쾌불이(悵快不已)하므로 현장(玄奘)께서 이 일을 격려하여 원칙(圓測)이는 비록 소(疏)를 지었으나 인명(因明)에는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라 하고 드디어 규기(窺基)에게 진나(陣那)의 인명론(因明論)을 강(講)하였다는 것이다. 또는 규기(窺基)가 모처럼 타인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음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원칙(圓測)에게 강훈(講訓)을 양보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장(玄奘)이 유가론(瑜伽論)을 강(講)하였을 때에도 원칙(圓測)은 전번과 같은 방법으로 도청을 하고 규기(窺基)보다 먼저 강(講)하였음으로 이번에는 현장(玄奘)이 규기(窺基)에게 위로하여 말하기를 오성종법(五性宗法)은 너 혼자만 유통(流通)하고 타인은 너보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계속)
현장(玄奘)의 경론(經論) 번역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유식론(成唯識論)의 역출(譯出)은 그에 뒤이어 이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들을 나오게 하였고 따라서 훌륭한 연구 업적들도 연달아 발표되는 기연(機緣)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법상종(法相宗) 곧 자은종(慈恩宗)의 유식철학(唯識哲學)의 일세를 풍미(風靡)할 수 있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성유식론(成唯識論)의 번역 사업 자체부터가 그저 단순하고 순조로운 진행만 한 것은 아니었다. 현장(玄奘)은 유식철학(唯識哲學)의 체계적이며 대표적 고전인 세친(世親)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 대한 인도(印度) 학자(學者)들의 제해설서(第解說書)에 나타난 사상(思想)을 합유(合糅)하여 하나의 번역서(飜譯書)를 만들려고 하였다. 인도에는 이미 이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 대한 해설이 성행하여 그중에 유명한 대가(大家)만 하여도 호법(護法), 안혜(安慧), 친승(親勝), 화변(火辨), 덕혜(德惠), 난타(難陀), 승우(勝友), 승자(勝子), 지월(智月), 정일(淨日)을 십대론사(十大論師)라고 전해지던 때다. 그런 만큼 현장(玄奘)은 처음에 이 십대론사(十大論師)의 제설(諸說)을 번역하여 신방(神昉 = 新羅人), 가상(嘉尙), 보광(普光), 규기(窺基)의 4인(四人)으로 하여금 윤식(潤飾), 집필(執筆), 검문(檢文), 찬의(纂義)의 일을 같이 맡아 보게 하였다. 그런데 수일 후 현장(玄奘)의 애제자(愛弟子)인 규기(窺基)가 돌연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현장(玄奘)이 굳이 그 연고를 물으니 규기(窺基)가 은근히 청하는 말이 제론사(諸論師)의 학설이 각기 달라 그것을 그대로 역출하면 후세에 제설(諸說)이 분분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연구가 곤란해질 것이니 인제 제설(諸說)의 참됨과 그릇됨을 잘 가리고 정하여 일본(一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장공(奘公)이 규기(窺基)의 의견을 체납(採納)하여 신방(神昉), 가상(嘉尙), 보광(普光)등 3인(三人)을 그만두게 하고 규기(窺基) 혼자서 맡게 하였다. 규기(窺基)는 본래 장군의 아들로 정관(貞觀) 6년생(서기632)이요 17세 때에 현장(玄奘)의 문하에 들어가 23세에 칙선(勅選)되어 범어(梵語)를 배웠으며 25세 때부터 역경(譯經)에 종사한 준총(俊聰)이다. 그리고 성유식론(成唯識論)10권(十卷)의 번역이 현경(顯慶)4년(서기659)에 완성되었으니 규기(窺基)가 28세 때에 일이다. 그러므로 번역의 시작은 보다 이전으로 소급하여야 할 것이요 여하간 청년 학도라고 하여도 무방할 일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현장(玄奘)과 규기(규기(窺基)의 사자상전(師資相傳)의 가르침을 고조하는 나머지 자파(自派)에 불리하다고 보여진 우리 원칙(圓測)의 명성을 시기(猜忌)하게 되었고 급기야 허구(虛構)의 사실(史實)까지 날조 전파하므로써 그에 대한 중망(衆望)을 떨어뜨리려 한 점은 규기(窺基)의 문인(門人)과 이를 계승한 자은종파(慈恩宗派) 사람들의 졸열(拙劣)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 날조 전파한 허구의 사실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전하기를 규기(窺基)가 성유식론(成唯識論) 집필하시기 위하여 단독 으로 현장(玄奘)의 강(講)을 듣고 그것을 찬록(撰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방청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칙(圓測)이가 수문자(守門者)에게 금으로써 증락(贈賂)하여 몰래 숨어 듣고 의장(義章)을 집철(緝綴)하여 또한 논지를 소통(疏通)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하여 현장(玄奘)의 강(講)이 파(罷)할 무렵에 원칙(圓測)이 서명사(西明寺)의 종(鍾)을 울리어 승도(僧徒)를 불러 모아 자기가 유식(唯識)의 강(講)을 한다고 외쳤다. 규기(窺基)가 이 소문을 듣고 원칙(圓測)보다 뒤 떨어졌음을 부끄러이 생각하여 창쾌불이(悵快不已)하므로 현장(玄奘)께서 이 일을 격려하여 원칙(圓測)이는 비록 소(疏)를 지었으나 인명(因明)에는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라 하고 드디어 규기(窺基)에게 진나(陣那)의 인명론(因明論)을 강(講)하였다는 것이다. 또는 규기(窺基)가 모처럼 타인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음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원칙(圓測)에게 강훈(講訓)을 양보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장(玄奘)이 유가론(瑜伽論)을 강(講)하였을 때에도 원칙(圓測)은 전번과 같은 방법으로 도청을 하고 규기(窺基)보다 먼저 강(講)하였음으로 이번에는 현장(玄奘)이 규기(窺基)에게 위로하여 말하기를 오성종법(五性宗法)은 너 혼자만 유통(流通)하고 타인은 너보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계속)